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돌린 군수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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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수박을 돌린 도내 모 군수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내 경로당 6곳을 잇달아 방문해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의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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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수박을 돌린 도내 모 군수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내 경로당 6곳을 잇달아 방문해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의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하고 강력한 조사와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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