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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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A씨가 B씨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봤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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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원심은 A씨가 B씨와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봤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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