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7.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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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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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감독규정 개정 나서…내년 1월 중순 시행 예정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1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은행들과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 인하 정도를 검토해 볼 계획이며 현행보다는 수수료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경제학적으로나 민법상에도 수수료폐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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