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95% 비급여 보고제도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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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하며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전달 3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작년부터 시행돼온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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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하며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전달 3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7만2천815개소 중 95%(6만9천200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개소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작년부터 시행돼온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보다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토대로 특정질환 치료나 수술 시 소요 비용과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국민 실질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제도보완으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도 ”보고제도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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