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집 응시 않는 사직 전공의…"내년 3월 복귀 불가능"

이민우 2024. 7.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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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2025년 3월 상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만,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시 규정상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직서 수리를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막았기 때문에, 그간 재취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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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하반기 모집 복귀하는 경우에만 수련 특례 인정"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하는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2025년 3월 상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서만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을 기준으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만,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시 규정상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공의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대정부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사직서 수리를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막았기 때문에, 그간 재취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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