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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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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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50~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와 59㎡ 150가구(유자녀) 등 모두 3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한 뒤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 한 명을 낳으면 거주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두 명 이상을 낳은 가구는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세대원 수가 증가하는 가구는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8월9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10월7일이다. 당첨자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단지 배치도, 신청일정 등 세부 사항은 에스에이치(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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