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가질수도"…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원 주인 안 나타나

박효주 기자 2024. 7.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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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과 2500만원 현금다발이 잇따라 발견됐으나, 최초 발견 후 엿새가 지난 10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현금다발이 연속해서 발견되며 많은 누리꾼이 돈의 출처와 주인이 누구일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다만 현금다발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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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인 지난 4일에도 현금 5000만원이 든 봉지가 나왔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사진=뉴스1

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과 2500만원 현금다발이 잇따라 발견됐으나, 최초 발견 후 엿새가 지난 10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돈다발이 묶여있던 은행 띠지를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날까지 특정인을 추릴 만큼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봉지 안에는 오만원권 1000매가 들어있었는데, 은행용 띠지에 10장씩 묶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도 환경미화원이 해당 아파트에서 오만원권으로 2500만원이 든 검은 봉지를 추가로 발견했다.

현금다발이 연속해서 발견되며 많은 누리꾼이 돈의 출처와 주인이 누구일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또 끝까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5000만원과 2500만원에 대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현금다발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달라진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금융전화사기·마약 등 범죄와 관련한 검은 돈인지에 대한 여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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