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전공의들 사직서 2월29일자로 수리할 것" 뜻 모아

강중모 2024. 7.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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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가 2월 29일자로 수리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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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주장하나 전공의들 2월 주장
수련병원들 불이익 적은 2월말로 뜻모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가 2월 29일자로 수리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월이 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한 2월 말을 수리 시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 시점으로 2월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번 결정은 이들의 복귀 여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병원별 계약 형태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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