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접수…가구당 최대 700만원

박제철 기자 2024. 7.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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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박선정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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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작업.(뉴스1/DB)/뉴스1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선정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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