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

김수영 기자 2024. 7. 10.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