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눈치보지 마세요"···금천구, 업무 분담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원

김수호 기자 2024. 7.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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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육아 중인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업무 분담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직원 간 배려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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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
[서울경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를 격려하고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며 업무 분담 직원의 분담 누적일 수에 따라 연간 최소 3만 원 최대 10만 원 상당의 격려포인트를 지급한다.

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임신한 공무원에게 편의 의자와 미니공기청정기 대여 및 전자파 차단 담요와 가습기를 지급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육아 중인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업무 분담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직원 간 배려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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