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민원 엄정 대응…직원 이름 비공개·모든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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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같거나 비슷한 민원 5회 이상 반복 제기 등을 통한 업무방해·담당자 괴롭힘(46%), 간부급 면담·전화 통화 요구(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징계 요구·민형사 고발(12%),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공무원 신상 공격(10%), 협박·폭언(6%) 순으로 악성 민원이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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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경남도가 악성 민원인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이미 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장시간·폭언 통화 종결, 모든 민원전화 녹음, 과다한 민원 신청 제한, 민원 면담 시간제한 등을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도청, 18개 시·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유형 조사를 했다.
같거나 비슷한 민원 5회 이상 반복 제기 등을 통한 업무방해·담당자 괴롭힘(46%), 간부급 면담·전화 통화 요구(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징계 요구·민형사 고발(12%),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공무원 신상 공격(10%), 협박·폭언(6%) 순으로 악성 민원이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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