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제공한 지자체장 배우자 고발

이도근 기자 2024. 7.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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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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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경로당에 있던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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