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관행 없앤다…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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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은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액을 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배당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면서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 절차 선진화'가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분기 배당은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분기배당과 관련해 현 자본시장법은 3월, 6월, 9월 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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