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실비내에서만 인정된다···금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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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에 한해서만 부과된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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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상환시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또 해당 비용 외에 이자손실 비용 등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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