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2` 첫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에 파격 임대

권준영 2024. 7.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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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첫 번째로 내놓은 카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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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땐 12월 4일부터 입주 가능
자녀 출산하면 최장10년 연장돼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막판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첫 번째로 내놓은 카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각각 모집하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되고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단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또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자녀 출산 시 혜택은 늘어난다. 자녀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할이 가능하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3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공급분의 30%를 월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50% 이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7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가점으로 부여하고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자는 추첨을 실시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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