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 진지한 국힘에 실소 터진 민주당 의원들

김용욱 기자 2024. 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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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가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졌다.

이날 탄핵 청원 심사 대체토론에 나선 곽규택 의원은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며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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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정청래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의외로 차분한 정리?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가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졌다.

이날 탄핵 청원 심사 대체토론에 나선 곽규택 의원은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며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언을 해서 발언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발언 중에 있는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발언의 방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야당 의원들의 토론 방해를 제지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어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에는 해당 청원 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며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북한 노동당의 담화문에서 탄핵 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 안 그리고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전과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과 장경태 의원들이 실소를 터트렸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저런 이야기를 발언이라고 해도 되나?”(서영교 의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김용민 의원)라고 항의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맞받았다.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한다”며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들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라”고 민주당을 제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1차적으로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국회가 그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 의무 사항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청원이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국회법에는 강제조항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며 “90일 이내에 이것을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우리 법사위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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