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김영란법, 현실 반영 못해…한도 상향 환영"

이승주 기자 2024. 7.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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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어 소공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력이 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수축산물 도소매업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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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민의힘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들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물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며 "몇 년 사이 원재료비 상승,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공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력이 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수축산물 도소매업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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