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인터뷰? 알고 보니 '자사 직원' 방송뉴스 법정제재

박재령 기자 2024. 7. 10.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내보낸 대구경북지역 민영방송 T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BC 8뉴스'(2024년 4월17일)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리포트에서 기자가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지난 5월 보도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TBC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확정…"심각한 취재윤리 위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4년 4월17일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기사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화면 속 차량 운전자는 리포트를 제작한 A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내보낸 대구경북지역 민영방송 T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TBC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취재윤리강령 제정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BC 8뉴스'(2024년 4월17일)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위원들은 지난달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해당 방송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리포트에서 기자가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지난 5월 보도한 바 있다. 리포트엔 '반려견 동승 운전자'란 이름의 시민 육성이 등장하는데 실제 시민이 아닌 촬영을 함께 간 TBC 직원의 목소리였다.

[관련 기사 : 방송사 직원을 '시민'으로 조작한 TBC 기자]

[관련 기사 : 방송사 직원 '시민'으로 조작한 TBC 기자 정직 3개월]

지난달 방송소위에서 의견진술 차 출석한 박철희 TBC 보도국장은 “(취재기자가) 당초 인터뷰를 생각 못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뒤늦게 생각이 났다고 소명했다”며 “빈 부분이 욕심이 생겨 채우고 싶다는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 이유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고 명백한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그러나 기사 삭제나 시청자 사과 등 사후 수습이 잘 이뤄졌고 보도 내용에 직접적 왜곡,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 '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특히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결탁해 인터뷰를 조작했다면 엄중하게 볼 문제이지만 악의적 뉴스 조작은 아니었다”며 “방송 화면에 대한 욕심과 뉴스 제작 관행 등이 결합해 발생한 문제다. 법정제재를 통해 지역뉴스 제작 관행에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보도국장은 “(조작 발생 후) 취재 윤리 강령과 취재 수칙을 만들었다. 윤리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행위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에 두 번씩 윤리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기로 했다”며 “취재 윤리 위반 신고센터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