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비 안에서만 반영”

윤지원 기자 2024. 7.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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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

객관적 기준 없이 금융권이 마음대로 책정해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은행이 손실을 본 실비용 만큼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비대면 대출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감독 규정을 개정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영업 행위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활 때 수수료도 일부 감면될 수 있다.

그간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행 창구 이용이든 모바일 가입이든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었다.

지난 3월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은 1.4%, 변동은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하나은행은 0.7%로 동일하고,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 고정금리 수수료가 변동금리보다 0.1%포인트 높았다. 5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기준 2287억원에 달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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