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첫 재판

YTN 2024. 7.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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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잠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2시 30분부터 김호중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경미 사건이나 또는 법원이 허가를 했거나 또는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이런 경우, 퇴정명령 받은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김호중 씨 측에서는 법원에 이 재판을 미뤄달라, 즉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오늘 굳이 무리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첫 재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나와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이렇게 소속사 인물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손수호]

우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우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역시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형법에 있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은 일단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룬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기소된 죄를 볼 때 범인도피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김호중 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한 도피를 교사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시켰느냐. 전직 매니저인 장 모 씨가 그 대상인데요. 범인도피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오늘 재판을 함께 받게 되겠고요. 또 그 매니저 외에도 소속사 대표 또 본부장 역시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보통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절차가 이뤄질까요?

[손수호]

사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재판이 열리면 제일 먼저 인정심문이 있겠죠. 얼굴 보면 다 아는 유명 연예인이지만 실제로 오늘 재판에 나온 사람이 그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합니다. 즉 공소장 내용을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은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죠. 또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또 그러한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사실 형사재판의 핵심이고요. 또 오늘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증거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검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증거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 오늘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은 앞으로의 재판, 또 앞으로 이어질 치열한 공방의 예고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치열한 공방은 다음 공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방금 혐의점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아니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우리 법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이 두고 있는 음주운전죄라고 함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법에 있는 그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고 또한 특정이 되어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찰은 여러 가지 공식이라든지 방법을 써서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해서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0.031%다라고 이야기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기소했다가는 공소유지하고 유죄 판결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0.031%로 특정을 해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 수사를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김호중 씨 측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꼭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유명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외의 사건들이 엄청 많은 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비하는 거죠. 또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갑자기 계산도 하지 않고 냉장 상태에 있는 술을 따서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건데. 물론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분명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또한 어디로 멀리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동안 검찰도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아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강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기소를 못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곤란합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법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한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에 호소하는 검찰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김호중 씨 사건 맡았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이죠. 조남관 변호사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변호사 3명이 모두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손수호]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수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 물론 정하기 나름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변호인 사이에서는 계약을 할 때 업무 범위를 횡적으로도 정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수사나 재판의 단계에 따라서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을 함께 수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체 수임을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줄여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 기존의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수임했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판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변호인이 투입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나누어서 경찰 단계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하고, 또 검찰 단계에 가면 또 변호사를 바꾸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죠. 보통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정말 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조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변호인단이 바뀌면 변호 전략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손수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꼭 이번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호인들이 했던 그런 전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예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응 방향은 동의하지만 대응 수단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 뭔가 마땅치 않아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수임을 받고 재판 단계, 공판은 수임하지 않기로 정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수임한 것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였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공판도 하는 것으로 그냥 새로운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큰 부담을 느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현재 이 사건의 양상을 볼 때 그리고 또 검사가 기소한 혐의점들을 볼 때 변호사가 달라졌다고 해서, 변호인이 달라졌다고 해서 대응 방식이라든지 온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또한 또 강하게 다툴 만한 부분도 일부 보이거든요. 즉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위험운전치상에서 말하는 그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시에 전방주시가 곤란했거나 아니면 조향장치, 방향 조작이 곤란했거나 또는 가속이나 제동이 곤란했다. 이런 정황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취했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 전 또는 운전 도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고 후에 도주해서 내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화통화를 했을 때 말이 어느 정도 혀가 꼬였는지, 비틀거리지 않고 걸었는지, 특이행동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인 측과 그리고 또 검사 측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누가 변호를 하든 큰 틀에서 차이는 없을 만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첫 공판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있는데 일단 상해진단도 받았고 지금 검사가 기소한 것 중에 도주치상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주치상죄는 무조건 사고를 낸 다음에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다쳐야 돼요. 즉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상해진단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도주치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상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 택시운전사와의 합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좀 뜯어서 보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기저 합의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아마 서면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합의한 후에 이렇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등 또는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이 일을 담당한 변호인이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일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앵커]

그리고 또 이번 공판 앞두고 재판부에 11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탄원서 내용은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그러니까 팬들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손수호]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법감정상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탄원서가 내용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즉, 제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관여를 해서 증거로써 뭔가 증언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팬들을 위주로 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희 팬들은 복귀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양형요소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사회관계 또는 유대관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받기 전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탄원서가 몇 백장, 몇 천장 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보다 중요한 것은 김호중 씨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보인 모습들,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언급할 것이냐. 엄밀하게 법리적인 대응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김호중 씨가 앞으로 연예계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추종을 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고 또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시 30분 넘었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또 전해지는 소식 있으면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5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2019년 6월에 당시 이민우 씨가 입건됐어요. 여성 지인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는데 심지어 단순한 입건 정도를 넘어서 경찰이 당시 법 바뀌기 전이니까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볼 때는 이거 범죄가 맞다라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5개월쯤 지난 12월에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혐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민우 씨가 잘 알고 지냈고 그리고 아주 가까웠던, 신뢰했던 방송작가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내가 이거 무마하겠다. 아는 검찰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금품도 제공해서 불기소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민우 씨에게 금품을 받습니다. 뜯어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정말 불기소됐거든요. 그러자 이 방송작가가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기소 처분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들이 이걸 번복하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기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막아야 한다고 해서 또 금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뜯어간 돈이 총 26억 원에 달하고 또 그리고 그외에도 명품도 200점 이상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사기,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 9년형 받았고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이민우 씨에게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정말 A 씨의 개입이 있었던 건가, 이 부분은 궁금한데요.

[손수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피고인 방송작가는 이민우 씨에게는 검찰 인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또한 검사를 만나서 뭔가 금품 제공해서 설득할 것처럼 돈을 받아냈지만 검찰 인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그러한 금품을 제공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였죠. 즉, 이민우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실제로 이민우 씨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방송작가의 행동과 관계없이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작가 A 씨,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짚어주시죠.

[손수호]

이번에 2심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도 형량이 같았어요. 즉 이런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26억 원 상당의 사기. 그리고 또 명품까지도 받아가고 이런 것들. 피해 규모가 큽니다. 재판 피해도 크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타격까지 굉장히 컸어요. 이번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그러니까 이민우 씨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까지도 이 가해자인 방송작가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어요. 억울하다, 나는 범죄가 아니다, 이건 다 부탁을 받고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양상을 보면 이민우 씨의 은행 거래를 위한 이런 것들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민우 씨를 속여서 이민우 씨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 처분행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처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다 동의하에 허락하에 부탁받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9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재판부가 심리적 재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한 거죠?

[손수호]

이 부분은 약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가스라이팅, 또는 심리지배, 심리적 지배 이게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뭔가를 뜯어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후에 기망행위가 더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당해서 이민우 씨의 처분행위로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기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사기 관련된 법률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심리지배, 심리적지배, 가스라이팅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앵커]

26억 원이라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방송작가 A 씨가 이민우 씨 친누나의 친구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민우 씨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표현했거든요. 특히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더욱 더 강한 애정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가족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친누나의 지인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더 신뢰하게 됐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또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연예계 종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본업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리고 또 교류하는 사람의 폭이 넓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로부터 처음에 어떤 강한 인상을 받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접해서 뭔가를 깨닫거나 어떤 도움을 받거나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경도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이런 성범죄로 입건이 되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 검사한테 넘어가고. 또 당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고 정말 성범죄자로 약간 단정 비슷한 일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악용한 이런 방송작가 지인에게 이런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앵커]

그 큰 금액, 26억 원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범죄 피해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작가에게, 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돈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즉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을 현재 이 방송작가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집행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나중에 발견된다면 그 역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데 또한 나중에 돈을 벌어서 뭔가 생기면 그때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 써버렸거나 또는 어딘가에 꽁꽁 숨겨놨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처벌받는데 지금 내가 이걸 내놓을 수는 없다.

나는 지금 동의를 받아서 다 받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다 소비했다, 이렇게 은닉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이민우 씨가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어도, 법적인 권리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사기 사건의 결론이 사기꾼, 그러니까 가해자인 범죄자는 감옥에 가지만 그 피해는 보전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죠.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이민우 씨, 이번 판결로 마음의 상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른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 그 피의자 중 1명이 오늘 국내로 강제송환됐는데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세요.

[손수호]

올해 4월 31일에 한국인입니다. 30대 남성이 태국에 갔어요.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해서 평소에 종종 왕래를 했던 그런 태국으로 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일에 방콕에 있는 클럽에서 역시 한국인들 3명과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클럽에 갔다가 이후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역시 4일 정도 지난 5월 7일, 누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족들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충격적이게도 태국 경찰이 당시 태국에 있는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드럼통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정읍에서 3명의 피의자 중 1명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캄보디아로 도망친 또 다른 피의자 1명을 붙잡았고. 정읍에서 붙잡힌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잡은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번째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두 달 정도 만에 국내로 송환됐고. 캄보디아에서 검거되긴 했지만 이게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협력을 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사법권이 미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외국인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하자면 가해자 3명도 모두 한국인, 그리고 숨진 피해자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사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범죄가 벌어진 장소는 태국이고요. 그리고 또 피의자 3명 중 1명이 도망쳐서 붙잡힌 곳은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이 3개국 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범죄자 인도절차가 있죠.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현지에서 재판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빠른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는 약간 명확해 보이는 사건인데 현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시간을 끌고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재판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빠른 송환을 위해서 이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아예 강제 추방을 해 버리면서 두 달이 되기 전에 빠르게 국내로 데려올 수 있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처음 정읍에서 잡힌 피의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3명이 공범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의 1명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무조건 전가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의 진술은 빨리 맞춰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두 달 안에 굉장히 빠르게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 3명 중 2명이 잡혔는데 1명은 여전히 도피 중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2명의 피의자는 잡았어요. 그런데 1명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로 도망쳤다, 이런 얘기들이 초기에는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에 다른 국가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초에 이야기 나왔던 그 국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쫓고 있고요. 이렇게 3명이 공범인 경우에 가담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도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은 정도의 가담을 했을 수 있고. 또한 이론적으로는 누군가는 옆에 있기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진술을 빨리 맞춰봐서 또한 당시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3명을 다 붙잡으면 그래도 수월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피의자도 국내로 데려왔으니까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피의자는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고 그렇다면 1명을 더 송환했으니까 혐의 입증에 속도가 나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달 말에 있었던 첫 번째로 붙잡힌 피의자,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재판에서 혐의를 다 부인했어요. 즉 강도살인도 그렇고 시체은닉 등도 다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부인하는 게 부인의 의미가 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부인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른 2명의 공범과 같이 행동을 한 건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맞다. 특히 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내가 차 안에 있었던 것도 맞다. 그러면서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저수지에 시체 은닉할 때는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2명이 이 드럼통에 시체를 넣고 밀봉해서 저수지에 넣을 때 그때는 그러면 보기는 했다는 거냐, 차 안에 남아서 보기는 했다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했거든요. 이 정도로 첫 번째로 붙잡힌 피고인의 이야기가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범들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제한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두 번째 공범을 잡았기 때문에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범죄자가 3명인 경우에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경찰이 이런 부분 수사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마도 두 번째 피의자를 캄보디아에서 붙잡은 순간 이미 국내로 데려와서 어떤 식으로 수사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세상 참 무섭다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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