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집행유예 20대, 사회봉사 불응하다 실형

김철희 2024. 7.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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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겨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20대 남성 A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 번화가에서 일행들과 함께 집단 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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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겨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20대 남성 A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 번화가에서 일행들과 함께 집단 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A 씨는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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