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자 투자 유치 촉진' 부진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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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국 자본 투자와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촉진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연접 부지와 김해·거제시 일대 등 28.65㎢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확대 수요조사에서 김해 14㎢, 거제 8.5㎢, 창원 6.2㎢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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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물류거점 등 개발로 차별화
올해 창원 안골 0.28㎢ 우선 신청
경남도가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국 자본 투자와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촉진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연접 부지와 김해·거제시 일대 등 28.65㎢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30.2㎢), 창원시 진해구(19.6㎢)로 나뉜다.
이 중 진해구 내 물류·산업용지는 3.84㎢ 규모로, 이미 99.2%(3.81㎢)가 분양돼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여기에다 도는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 항만배후단지도 5.79㎢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확대 수요조사에서 김해 14㎢, 거제 8.5㎢, 창원 6.2㎢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는 이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거제는 관광·휴양, 김해는 물류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약 0.28㎢)를 연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 진주·사천·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경남이 세계 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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