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병원서 2차 조사 시작

조성하 기자 2024. 7.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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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차모(68)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47분께부터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차량 상태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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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대병원에서 첫 조사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 주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차모(68)씨를 대상으로 경찰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47분께부터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관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가' '피의자 1차 조사 때보다 상태가 나아졌나' '추가로 조사할 의견은 더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병원에 들어갔다.

차씨가 운전대를 잡은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다른 방향 차선에 있던 BMW, 소나타 등 차량까지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은행 직원 4명과 시청 공무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차량 상태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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