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협약해제, 법적 다툼으로 가나?···경기도, CJ 측 재고 요청에 ‘불가피한 선택’

안승순 2024. 7.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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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재고’ 요청 거부···“사업추진 의지 없다고 판단”

해당 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공공 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9일 경기도에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통보 관련 의견 회신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CJ 측에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공공주도 방식의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사유 등을 조목조목 밝혔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이듬해인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가 상업용지 및 숙박 용지에 대해선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간이 도래돼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가 문제로 삼은 전력 공급 불가 상황에 대해서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K-컬처밸리 해제를 놓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매몰 비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 측은 “토지 매입과 인건비 등으로 7천억 원을 썼다”라며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과 경기도민, 고양시민의 개발이익과 부가가치 매몰이 CJ라이브시티의 개발비용보다 더 크다”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 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성중 부지사는 “GH 중심으로 단독 추진 또는 공동사업 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실무단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29만7천여㎡(9만여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난 1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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