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아진다

김형섭 기자 2024. 7.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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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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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조기상환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부과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은행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손실 비용의 경우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해당하며 행정·모집비용은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다.

이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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