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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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는 10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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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는 10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건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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