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집중 점검

김정수 2024. 7.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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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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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 마련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올해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곳이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곳 중 신규 신고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등이며, 수질기준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 재개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 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에 게시된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카드 작성 등을 해야 한다”며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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