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여정 하명 따르는 건가”

임정환 기자 2024. 7.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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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 결국 정쟁, 또 정쟁"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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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 결국 정쟁, 또 정쟁"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10일 주장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제123조와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한 데 대해선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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