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여정 하명 따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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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 결국 정쟁, 또 정쟁"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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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 결국 정쟁, 또 정쟁"이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10일 주장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법 제123조와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한 데 대해선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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