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안된다…"특혜 아냐" 정부 이유 들어보니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과 'I(미완) 학점' 도입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F학점을 받더라도 보충수업을 통해 진급할 수 있게 조치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다만 이미 1학기가 지난 만큼 사실상 내년 새학기 전까지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데다, 학생들이 돌아올 여지도 희박해 내년 1학기에는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0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통상 의대는 한과목이라도 F등급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 이에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도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2020년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내들자 의대생들은 1년에 한번 보는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재응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이듬해인 2021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한 선례가 있다.
교육부의 특례 조치에도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을 우선 보호하는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운영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불가능하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집단적인 동맹휴학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휴학 승인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학생들이 돌아와 적정기간 실습과정을 이수한다면 의사 국시를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단게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당국이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단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대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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