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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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안전 구축,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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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청(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안전 구축,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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