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제공한 현직 단체장 배우자 고발

김용빈 기자 2024. 7.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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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기부행위 위반)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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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로당 6곳 찾아 수박 8통 제공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기부행위 위반)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찾아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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