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폐유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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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가철 관광객 유입과 조업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불법 선저폐수 배출 예방을 위한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선저폐수는 바다를 오염시키며 미관을 해쳐 깨끗한 청정 제주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며 "깨끗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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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가철 관광객 유입과 조업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불법 선저폐수 배출 예방을 위한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제주를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잠수펌프를 이용한 고의적 배출 행위 ▲윤활유 실명제 스티커 부착 실태 확인 등이며 어업인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고의로 해상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 서귀포항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어선을 적발했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 사고는 소형어선에서 항해 또는 정박 중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선저폐수는 바다를 오염시키며 미관을 해쳐 깨끗한 청정 제주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며 "깨끗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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