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신익규 기자 2024. 7.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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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허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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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허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에 한해서 의대생의 '유급'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했다.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했다.

또한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수업운영 방식도 야간과 원격수업, 주말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올해에 한해서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성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I(Incomplete)학점(미완 학점) 제도를 도입,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 결손을 일정 기간 내에 보충 및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에 진행되지 않은 의학과 4학년 실습수업은 2학기에 보충 운영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울 경우 일부 실습과정에 대해서 내년 1월과 2월에 보충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은 학습 결손을 보충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하더라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게끔 체계를 짜야 한다.

교육부 또한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대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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