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年 3만6500%”…미등록대부업 일당 검거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7. 1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 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서 저신용자 급전 대출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스크린 경마장 주변에서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 대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계좌 추적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으로 파악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와 D씨는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43억 원과 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 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원을 입금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에 피해를 본 도민이 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