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원 부과…납부기한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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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240건, 38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만9240건에 38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만9567건, 36억50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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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240건, 38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만9240건에 38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만9567건, 36억50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26억3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이 9억2700만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9)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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