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버려지지 않게 ‘익명 출산’…‘보호출산제’ 19일 시행

김세희 2024. 7.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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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9일 뒤면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미혼모 등 이른바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보호출산제'가 보완 입법됐습니다.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는 지자체가 합니다.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최소 7일의 숙려 기간을 보낸 뒤 아동 인도 요청을 하게 되면 입양 등의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보호 출산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되도록이면 원가정 양육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인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3살 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22살 A 씨.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출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A 씨/미혼모/음성변조 : "초음파 보면서 심장 소리 딱 듣는데…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키워봐야겠다."]

민간 단체의 도움으로 긴급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A 씨/미혼모/음성변조 : "제가 그때 인턴이라서 3개월도 안 돼서…말을 했는데 가는 걸 좀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한부모 가족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선 단순 생계 급여 같은 정보뿐 아니라, 주거지나 일자리 등 실질적 도움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보호 출산한 부모의 정보를 담은 문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를 대비한건데 전적으로 부모의 허락에 기대야 합니다.

자녀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친부모가 원치 않으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아 등의 유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양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설 대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위탁 가정 부족으로 지난 5년간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은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행동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맡는 '전문 위탁 가정'은 전국에 200여 세대뿐입니다.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호 출산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보호의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입양이나 가정 위탁과 같은 가정 보호로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아동이 가정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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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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