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빌린 고가 카메라 들고 도망간 일본인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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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와 렌즈를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며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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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와 렌즈를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천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며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지난 4월 빌린 카메라 장비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범행 전 분실 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8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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