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반값 전세' 300가구 나온다···입주 선정 기준은
무자녀·유자녀 가구 절반씩 300가구 모집
소득·면적 기준 등 이전보다 완화해
소득 기준으로 30% 우선공급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의 선정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전용면적 49㎡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 등 총 300가구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공급한다.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 가점은 폐지하며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 5250만 원, 59㎡ 4억 2375만 원이다. 시는 이는 이달 기준 동일면적 전세가 대비 50%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Ⅱ에 대한 소득과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기준을 많이 완화했고 가점제도도 도입하는 등 기존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격적인 기준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확대된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형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나올 장기전세주택Ⅱ의 면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의 경우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자산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 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시는 다음달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 177가구 등 추가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전용면적 79․82㎡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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