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에 항목 474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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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의무화하자, 총 1068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다.
그간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곳에만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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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건보재정 부담 완화
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의무화하자, 총 1068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집계하던 지난해보다 474개 항목이 늘었다.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는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4245곳에만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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