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권용훈 2024. 7.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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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오는 11일 싱가포르 법원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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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오는 11일 싱가포르 법원에 접수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ISDS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 약 석달 간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졌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당시 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됐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해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ISDS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중재재판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가 향후 비슷한 사건 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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