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20대, 사회봉사 명령 불응 '결국 철창행'

한경우 2024. 7.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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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가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를 비롯한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신청한 20대 남성 A씨의 집해융예 취소를 인용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했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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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단폭행에 가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를 비롯한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신청한 20대 남성 A씨의 집해융예 취소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번화가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사건 당시 19세)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했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또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수십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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