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6,500%’···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안승순 2024. 7.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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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불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백%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은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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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대부액 77억 원, 피해자 350명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법 브리핑 관련 자료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법 브리핑 관련 자료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법 브리핑 관련 자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불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백%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은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빌려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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