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수소생태계 활성화하는 '수소법 개정안' 발의

박명규 기자 2024. 7.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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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 (이하 수소포럼)은 제 22 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해당 법안은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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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DB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0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 기관 ·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이 의원은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 (이하 수소포럼)은 제 22 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해당 법안은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 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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