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파프리카, 하늘길 통해 필리핀에 첫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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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필리핀 수출 길에 올랐다.
양국 수출검역 요건이 완화된지 11개월 만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강원 평창의 농업회사법인 '오대'가 생산한 파프리카 360㎏이 필리핀 마닐라로 수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수출재배지·수출검역단지 등록, 재배 중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관리 등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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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필리핀 수출 길에 올랐다. 양국 수출검역 요건이 완화된지 11개월 만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강원 평창의 농업회사법인 ‘오대’가 생산한 파프리카 360㎏이 필리핀 마닐라로 수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2014년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협상 내용에 따라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는데, 운송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파프리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탓에 지금까지 대필리핀 수출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8월 항공편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요건을 개정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초 수출검역 협상 때는 항공화물 수출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없어 내용이 빠졌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역요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수출재배지·수출검역단지 등록, 재배 중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관리 등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산 파프리카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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