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울산 남구의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

김세은 기자 2024. 7.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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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이동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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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관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통과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울산 남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이동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남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고일 기준 피보험자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도로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돼 인도 운행 시 보행자 접촉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높은 배상 금액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해당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당초 장애인 등에게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고 보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장호 의원은 전날인 9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도 전주시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 이동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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