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세 자녀→두 자녀'로 확대

김소연 2024. 7. 10.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된다.

시는 또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족카드를 오는 9월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 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된다.

시는 또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족카드를 오는 9월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 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