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신청…최대 700만 원 지원
송부성 기자(=정읍) 2024. 7. 1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 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 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건희 문자', '댓글팀' 의혹으로 옮겨붙나…野 "실체 밝혀라"
-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제기된 이모 씨에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어"
- 민주당 "'임성근 구명' 녹취록, 대통령 부부가 몸통이란 자백"
- 진중권 "김건희와 총선 직후 57분 통화…'사과 못한 것 내 책임'이라 했다"
- 국민의힘, 野 '탄핵 청문회' 강행에 "김건희 등 증인 출석의무 없다"
- 尹대통령 "북러 거래, 평화 위협…인태사가 한미동맹 대들보"
- 국민의힘 전대 첫 TV토론…한동훈 "김건희, 사과의사 없었다"
- 尹대통령 "우크라 전쟁 끝내는 데 힘 보탤 것"
- 최저임금 요구안, 勞 "1만1200원" vs 使 "9870원"…1만 원 넘을까?
- 러시아 겨냥한 나토 회의 직전에…젤렌스키 "러시아, 키이우 어린이병원 폭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