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신청…최대 700만 원 지원

송부성 기자(=정읍) 2024. 7.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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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 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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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 원이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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