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제공해야"

강승지 기자 2024. 7. 1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5일 서울시내 약국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회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에게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