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2년간 600회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이성민 2024. 7. 10.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들을 꾀어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들을 꾀어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에 광고방을 운영해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B씨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